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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6-17 17:07
조회수
849
제목

[개호사고] 이륜차 대 이륜차 사고 보상 처리 관련 문의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1.10.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올해 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비골골절, 무릎 연골 수술, 십자인대 파열(3개월 후 수술), 5/18 부터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상대방 무보험

본문

이륜차 대 이륜차 사고로 신호정지한 본인을 뒤따라오던 이륜차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 이고, 경찰에 사고가 접수 되어서 조사중이며, 가해자 무보험 상태라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입원 치료중인데, 비골 골절, 십자인대 파열, 무릎 인대 파열, 개방성 상처로 인한 근육 50% 이상 손실, 피부 괴사로 인한 피부이식 수술 등 4차 수술까지 진행 되고 있는 만큼 크게 다친 상황입니다. 대물 합의 관련 진행이 조금 더딘데, 대물 수리 견적서를 가해자측에 보냈고 가해자측에서 수리비가 과다하다는 피드백을 받은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처리중이긴 하지만, 가해자가 모든 보상을 자신이 가진 현금으로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라, 혹시 가해자의 보상 대응이 미흡하여 소송까지 갈 일이 있을지, 지금부터라도 제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에 대처하는 것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 하신 상담 은  별도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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