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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1-14 15:42
조회수
1,153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위 자전거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52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금 130만원 가량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21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호 없는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 타고 가시던 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대 차량이 전방 부주의로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며 과실 비율과 치료비와 병원비 지원,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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