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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1-31 15:20
조회수
2,46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사 합의금 때문에 소송했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92/07/2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프리랜서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정확한 진단은 모르겠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소송이 진행되면 합의는 법원 결정에 의하여 한다고만 말함

본문

2024/1/4 둘째아기 돌잔치를 마치고 귀가 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 차가 2차로(직좌차선)에 있던 제 차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과실 인정하에 100:0이 되었고, 대인대물 접수 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아내(7개월 임산부), 아이들(12개월, 41개월) 그리고 운전자인 저, 사고 후 각기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아내는 임신중(출산 3개월전 사고) 이며 모든 치료가 제한적이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출산 후 회복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고, 또한 출산후 아기 케어로 인하여 병원가는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상실 수익액이 산정 안되는 것 알지만 만에 하나 출산 후, 아이가 잘못되면 이에 관한 위자료 모두 청구할 생각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사항이며 임신 후기에 다다른 상황에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나 적절한 보상금액 합의시 더이상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돌이 막 된 아기는 사고당일 사고부위에 탑승하였고 당일 저녁 토를 하고 다음날 코피를 흘리는 등 신경외과 치료가 필요하나 주치의 면담 후 ct mri 찍기에 어린나이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본인 운전자는 사고 직후 부터 계속 후유증이 있으며 두통 목 어깨 등 허리 발목에 통증이 있으며 양한방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3개월 정도 치료예정입니다. 41개월 아이 또한 사고 후 부터 현기증 어지럼증 호소 있으며 소아과 검진후 ct mri 찍기에 어린나이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7개월 임산부 860만원(6개월) 돌 아기 350만원(3개월) 운전자 본인 350만원(3개월) 41개월 아이 300만원(2개월) 위자료(정신적 손해) 기타손해배상금(교통비) 향후치료비 포함 1,860만원을 보험사에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 보험사로 부터 가해자 측에서 이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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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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