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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2-10 14:41
조회수
1,20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및 소송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81.09.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7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8:2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쇄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S42040, S22460) 2주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400

본문

[사고 개요]

- 발생일시: (2023.12.1)

- 사고유형: 비접촉 오토바이-자동차 사고

- 특이사항: 최초 상대방 보험사가 100% 책임 인정했다가 후에 번복


[상해 내역]

- 상해: 쇄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S42040, S22460)

- 치료: 2주 입원, 장기 통원치료

- 수술: 최초 수술 및 핀제거 수술 완료

- 현재: 치료 종결 상태


[피해자 정보]

- 직업: 회사원

- 연봉: 5,200만원대 (사고 당시2023년) / 2024년 (5700)

- 현재 연봉: 6,800만원대 (2024년 기준)


[현재 진행상황]

1. 보험사 제시:

- 합의금 1,400만원 (치료비 제외)

- 과실비율 8:2 주장


2. 법무법인 대응:

- 소송의 실익이 적다는 입장

- 후유장애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

- 사무장 통해서만 소통 중


[문의사항]

1. 현재 제시된 합의금(1,400만원)의 적정성

2. 소송 진행시 예상되는 승소 가능성과 예상 금액

3. 기타 법률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 요청


위 사건에 대한 검토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네, 소송실익은 없는 건 입니다.


귀하께서 의뢰하신 법무법인을 통해 소외합의로 금액조정을 좀더 상향으로 하여 마무리 하실 것을 권합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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