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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2-11 12:40
조회수
1,163
제목

[부상사고] 합의금 차이가 커요

피해자생년월일
1999.10.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천5백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기타 골반의 골절, 폐쇄성,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천만원(운전자보험)

본문

[사건내용]

1차로 30~40Km로 주행, 황색 점멸등, 2차로에 차량 있어 보행자 확인 늦음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와 충돌, 바로 응급조치(119, 112신고), 보험사 신고

진단서에는 20주 진단(좌측 천골 폐쇄성 골절 등)        

피해자 대리인으로 부터 형사합의 요청 받음, 15년 전 보험이라 2천만원 가능 

요즘 보험은 8천까지 되는데, 2천으로는 합의 어렵다. 가해자측에서 먼저 금액을 제시하라.


[질문사항]

1.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2천만원으로 합의하고 싶으나 피해자측은 더 많은 금액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통상적으로 주당 얼마로 책정하면 될까요?

2.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중 금액 차이로 합의 못 할 경우 금고형 아닌 벌금형으로  받을 가능성이 

   100% 일까요? 합의실패로 금고형이 나올까요?

3.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형벌의 선택이 가능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문글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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