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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3-05 11:13
조회수
1,093
제목

[부상사고] 형사 합의 중입니다. 가해자 변호사 사무장의 태도 및 합의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네요

피해자생년월일
1945. 02. 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23년 소득: 50,471,142 / 2022년 소득: 48,432,436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 없음: 횡단보도 교통사고(신호등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경막하 출혈(S0650)/외상성 뇌내출혈(S0630C)/두개골골절(S0200)/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0(운전자 보험)

본문

2024. 8. 20 일 횡단보도 보행중 좌회전 하던 버스에 치임

(11대 중과실 사고)

SDH, ICH, Skull Fx 로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 (8.20~9.24) 36일 입원함 (초진은 8주)

현재까지 사고전 상태로 회복 불가

*강의 불가/ 운동 불가/ 사회활동 불가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고,  형사건은  진정서 제출하여  추후 진행상황 보시면서,


가해자와 합의를 검토해 보시고,  민사부분은  향후  정신건강의학과로 임상심리검사 실시후  


부친 상태를 지켜 보시면서,


천천히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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