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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6-08 16:47
조회수
890
제목

[부상사고] 자전거도로상 보행자 대 자전거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4703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상완골 근위부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500

본문

- 사건개요

자전거도로에서 본인은 도로주행중이었으며, 무단횡단을 하는 할아버지 발견 할아버지에게 지나간다 고지를 하고 감속을 하였으나, 원래 속도가 20km 내외 였기에 바로 멈추는게  불가능했음. 급작스럽게 들어온 할아버지와 충돌발생하였음.


- 질문

상대방측에선 합의금을 2500만원을 요구했으며, 저는 상세진다서 및 향후치료비 등등 자료를 받아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총 합의금액 1400만원이 나왔으며, 과실을 70%로 잡아 980만원 합의를 요구했으나, 상대측에선 거부하며 추가 합의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과실 여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고 현재 상대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높은 상황인데, 민사소송을 가게 된다면 저희측 합의금액이 받아들이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새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액을 산출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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