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3차선 오르막 커브길에서 중앙선 황색 실선이 있는 , 상행1차선으로 주행하던 포터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려고 2차로 쪽으로 들어 오며 2차로주행중인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커브르 돌며 좌회전 진행하여 받친 사고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 가족에게는 사고소식이 늦게 전달.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가해자는 사고 차량을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중앙선 건너편에 세워져 있었다고함. 응급실 도착 당시 피해자는 중증상태로 보호자에 연락이 되지 않아 응급의사 2명의 동의로 치료시작 . 119신고는 지나가던 목격자가 신고. 구조대 도착당시 피해자 1차선에 누워 있었고 중상이었으나 의식 소실중인 것으로 보였지만 본인의 회사명을 말하며 출근중이 라고 했고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구급대원이 통화함. 사고당시 출동했던 경찰이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보험사를 물었고 이후 피해자의 보험사에 자손으로 보험접수. 피해자 가족은 당시 출동파출소나 사고내용을 전혀 전달 받지 못하고 사고당일 온 전화를 역 추적하여 장소 확인을 하였음. 사고는 피해자가 늘 다니던 도로였고 오르막 커브길이라 평소 운전자들도 규정을 지키는 곳이라고함. 현재 환자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사고는 5월26일 발생 하였으며 아직 피해자 진술은 하지 못하여 내일 할 예정. 당시 경찰은 피해자 가족에게 2차선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1차선 주행중인 트럭뒤로 들어왔다고 했고 의식이 돌아온 피해자는 당시 1차선에 사고 트럭 뒤를 3대의 차량과 마지막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었으며 오토바이 앞에 있던 차가 2차선으로 가면서 피해자도 2차선으로 따라 갔고 이후 오토바이 앞차량은 시야에서 사라져서 앞에 아무것도 없이 2차선을 주행했고 1차선 주행중이던 차량2대도 2차선으로 따라왔다고 함. 그리고 1차선에 있던 가해차가 피해자쪽으로 들어온걸로 기억하고 있었음. 피해자 가족은 사고상황을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하며 가해차량을 찾아내어 지불보증은 받고 치료중인 상황임.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주요한 내용 (출근길 산재처리, 사고확인 증거,환자상태 등)확인이 필요한 사고건이
므로 별도 유선상으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