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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5-20 13:09
조회수
15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910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3월16-4월27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0

본문

아래12191상담문의했었는데 합의시점에 재상담하라고 하셔서요~지금부터 미리 선임하여 준비할필요성이없는지 그렇다면 언제가 적정시기인지 보험사에서 합의요청할때인지 6개월후유장애평가시기인지 궁금하구요 또 계약시 비용구조등 조건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윤앤리)입니다.


현재 모친 상태만 놓고 보면 아직 치료와 재활이 계속 진행 중이고, 향후 안면부 변형이나 치아 교합 문제 등에 대한 경과도 더 지켜봐야 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외상 사건은 재활 경과와 증상 변화를 충분히 확인해야 향후 후유증 정도나 추가 치료 필요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동차 종합보험 사건의 경우 치료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른 시점에 보상이나 합의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추후 남게 될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증상이 어느 정도 고정되고 후유 상태 평가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약 6개월 전후 이상 경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치료와 재활에 집중하시면서, 상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점에 향후 후유장해 여부 및 보상 범위를 검토하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계약 조건이나 비용 구조 역시 현재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치료 경과와 향후 후유장해 가능성 등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시고, 향후 후유증 여부가 어느 정도 고정되거나 보험사와 본격적인 합의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지참하여 내방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위 내용은 형사사건 여부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보험합의 관점에서 설명드린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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