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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6-02 22:44
조회수
211
제목

[사망사고] 마을버스에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할 경우

피해자생년월일
195705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금소득 월1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중대동맥에서 기원한 거미막하출혈, 만성콩팥병 3기/뇌동맥류 코일색전술/5/19부터 현재까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 어머니가 26년 5/19 마을버스 안에서 서둘러 내리려다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넘어져 뒤통수 부위에 출혈이 발생함..이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 받았고 병원 입원상태에서 특이사항 없었으나 5/26부터 이상증상 발생... 뇌동맥류 및 뇌출혈 등으로 긴급 수술하였느나 의식불명 상태이고 곧 임종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 버스회사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하면 병원측의 과실은 없어 보인다는 의견임.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사고와 부상간 인과관계, 피해자과실에 대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진행사항, 가해보험사의 주장내용등에 대해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경찰에서 사고와 부상(사망시 포함)과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불송치하거나, 보험사측에서 배상책임을 지려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와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답변은  관련사항을 파악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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