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4일 업무 중(배달기사)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이륜차 운전 중 카니발 차량의 급진로변경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입니다.
【 사고 및 치료 현황 】
- 진단: 늑골 골절, 경추·요추 염좌, 신경증상, PTSD(F43.1)
- 입원: 2026.02.24 ~ 03.16 (21일)
- 산재 요양 승인: 2026.02.24 ~ 05.06 (72일), 휴업급여 4,201,120원 수령
- PTSD 초진: 2026.04.10 / 확진: 2026.05.10
- 정신과 소견서(2026.06.10): 발병일 2026.02.24(사고 당일) 명시, 배달 업무 수행 어렵다는 소견, 향후 3개월 치료 필요
- 현재 졸피뎀·항불안제·항우울제 복용 중 (이륜차 운전 불가 상태)
【 현대해상의 보상 거부 내용 】
- 휴업손해 인정 기간을 입원 7일(실제는 21일)로 오산정
- 통원기간 휴업손해 일률 거부 ("약관상 입원기간만 인정")
- 가지급금 산정액: 104,300원 (사실상 지급 거부 수준)
- PTSD 소견서 및 산재 72일 승인자료 전혀 미반영
【 추가 쟁점 】
- 대물보상 담당자(이상현 센터장)가 금융감독원 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대물 보상금 지급을 제안한 통화 녹취 3건 보유
- 동 녹취에서 "임의 과실을 넣어놨다"고 직접 인정한 발언 포함
- 현대해상 대표이사 앞 내용증명 발송(2026.06.05), 6월 19일 회신 기한까지 무응답
- 현재 금융감독원 민원 2건 진행 중
- 현대해상이 제기한 구상금 소송(서울중앙지법 2026가소245843)에 보조참가 신청
- 교통사고 재조사 신청(2026.05.18) 진행 중
【 상담 요청 사항 】
손해사정사 5곳에 문의하였으나 전부 "어렵다"며 수임 거절하였습니다.
① 배달기사 PTSD 및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통원기간 휴업손해 청구 가능성
② 산재 휴업급여 차액(자동차보험 기준 - 산재급여) 청구 가능성
③ 민원 취하 조건부 보상 녹취를 활용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④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 및 전략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죄성합니다만, 산재관련해 본 건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산재노무법인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건은 소액 청구송건이어 저희 법인에서 진행키 어려운 점 양해구합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