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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6-12 13:02
조회수
106
제목

[부상사고] 후진택시에 척추골절

피해자생년월일
1948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9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L1(제1요추) 부위 압박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10

본문

후진하는 개인택시에 부딪쳐 여자 76세. 어머니입니다. 척추압박골절 진단 6주. 한방병원에서 추가진단 1주. 수술병원과 한방병원 합쳐서 총 7주 입원하셨습니다. 골시멘트수술받음. 시멘트주입시술. 골다공증. 과실10%.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져 걷다가 후진택시에 부딪침. 치료ㆍ입원으로 월급 200만 일자리 잃음. 장애인 활동보조 일자리 잃음. 계속 한의원 통원치료중입니다. 사고 10개월후 합의예정. 가입한 개인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택시공제 합의금 210만~250 제시. 어머니께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정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통상의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체 압박골절은  초진기간 12주 안정가료를 요하는 병병입니다.
모친의 경우를 보면, 연세가 고령이고, 초진기간이 6주이며, 골시멘트시술을 받은 점들은 보면,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골밀도 수치 -2.5이상)일 가능성이 높아, 골시멘트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고령의 연세와, 
사고내용이 후진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척추체골절을 입은 점을 감안 6주진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에 대한 개인택시공제 보험사는, 실제 피해자가 겪는 심한 통증과 운동장해,보행장해등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단순 부상에 대한 피해버상액만 제사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려 내용을 종합판단해서 소송의 실익이 없기에, 추후 가해공제사와 민사합의로  정리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가능하다면(*혹시 장기화될 경우 공제보험에서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음) 충분한 장기 치료를 받으시고 난 후에 마무리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모친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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