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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7-20 14:13
조회수
86
제목

[부상사고] 무단횡단 보행자 vs 12대 중과실 가해차량

피해자생년월일
00000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예상 50% (과실분쟁조정위 기준 7대3에 차량 중대과실 20% 가산)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S971 발가락 다발성 으깸골절 (추후 발가락 끝마디 절단 예정)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낮 12시~1시경 편도 3차로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트럭이 1차선에서 충돌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였고, 차량 직진 신호 황색등으로 판단됩니다 (불확실하나, 오른차선 차량들은 전부 정차중, 추후 시야확보 불리요소)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은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위반,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S971 발가락 으깸 골절, 초진 6주 받고 입원중이며, 현재 2족지 3족지 끝 부분 괴사 진행하여 추가 4주 진단받고 절단 수술 날짜잡고 있습니다. 아직 보험사와 가해차주와 합의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습니다 합의로 진행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예상되는 합의금 액수 및 민사 또는 민형사 선임시 수임료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글 읽어봤는데 후유장해시 초기착수금 없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안내받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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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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