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8-25 19:57
조회수
80
제목

[부상사고] 임신 중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812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96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조산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00만원

본문

5월 12일 제주도 여행 중 본인차량은 정차중이었고 상대방차량이 후방에서 추돌사고. 상대방 차는 폐차 수준으로 반파됨. 여행중이라 서울로 와서 산부인과 진료봄. 양수검사 등은 안했고 초음파상 아기가 무사하다고 진료 6월 26일 원인불명으로 조산함(출산 후에도 원인 밝혀지지 않음) - 계획적이지 않은 출산휴가를 바로 시작함(기존보다 2달 빨리) 조산으로 인하여 아기는 46일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함. 현재 발견된 문제는 진단> 동맥관개존증, 조숙아발달문제(향후 가능성 있음), 호흡 미숙이 있음. 조산으로 인하여 외래 중이고 앞으로 외래로 아기 발달상태 지켜봐야함. 임산부라 치료를 바로 받지 못했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치료에 제한적임(추나 등 집중 치료 불가) 상대방 보험사는 300만원 제시함 이 경우 시간이 사고와 조산 사이에 기간이 6주 정도 지났음에도 인과관계 밝혀지는지, 조기 합의한다면 적정 합의금은 얼마인지, 치료받는 중이라면 언제까지 이 문제를 연장할 수 있을 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입니다. 

남겨주신 문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의하신 사안은 사고와 조산 사이에 약 6주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사고 직후 산부인과 진료에서 태아가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출산 후에도 조산의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자료만으로는 교통사고와 조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담 과정에서 적정 합의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소송 자체는 가능하나,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사고와 조산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며, 승소 가능성 및 예상되는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