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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9-14 16:30
조회수
5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처리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58년5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결골근위부 분쇄,복잡골절 좌측, 반월상연골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부친꼐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녹색신호깜빡일떄 건너시다 중간에 신호가 바뀌는순간 뛰어가다 택시에 받쳤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후 현재 병원에 입원헤 계십니다.
택시 블랙박스상 사고영상은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경찰에서는
택시 과속부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부친의 보상문제인데, 상대가 택시조합이라 제대로 보상을 받을수있을지요?
분쇄골절이어 일단 수술을했지만 재수술이 필요할수도 있다합니다.
부친건으로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1.이럴 경우 부친의 과실을 얼마나 잡힐까요?
2.상대가 공제라 합의가 쉽지 않을거라 하는데, 소송을한다면 언제쯤 해야하나요?
3.가해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않나요?
4.당장 간병비지출이 필요한데 법으로 간병비용을 얼마나 지원받을수 있나요?
5. 교통전문법인에 상담을 받드려면 어떤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처음이런 사고를당해 어찌해야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과실

블박 영상자료가 있으니 사고내용확인에 쟁점은 없을 것같습니다.

본 건 피해자 부친께서 충격시점은 횡단보도 적색이어, 무단횡단으로 처리가 됩니다만,

횡단개시를 녹색신호에 건너시다 사고가 났으면, 피해자 과실은 주간 20%, 야간 30%적굥이 됩니다.


2.소송시점

본 사건은 부친의 연세와 부상에 따른 예상 후유장해등을 고려해 볼 때, 소송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3.가해자 형사처벌 여부

언급한 바와같이 부친께서 무단횡단중 발생한 사고이며, 만일 가해차량이 과속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공제포함)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부친의 부싱정도는 중상해에 해당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간병비용 지원

부친의 병명은 자배법시행령 부상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하여, 약관상 2개월간 간병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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