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개요]
- 사고일시: 2026년 7월 9일
- 사고장소: 경기 용인 물류센터 내 횡단보도
- 사고경위: 보행 중 전방주시를 태만한 화물 탑차에 충격된 후, 차체에 2회 역과당함.
- 상해진단: 다발성 골절 등 중상해 (현재 거동 불가 상태로 요양 및 치료 중)
[형사 사건 진행 상태 및 문제점]
1.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8월에 '불송치(공소권 없음)' 조기 종결함. (수원지검 송부 사건번호: 2026형제23876호)
2. 가해 운전자의 사과도 전혀 없는 상태여서, 교특법상 '중상해' 및 횡단보도 과실을 적극 주장하여 검찰(수원지검)에 정식 '불송치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민사 및 산재 진행 현황]
- 현재 화물공제 지불보증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 향후 화물공제 상대 후유장해(맥브라이드 장해율) 입증 및 정당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합니다.
당일 알바로 하루 갔다가 회사에서 식사 휴게시간에 밖에 밥먹고 오라해서 먹고 돌아오다가 사고 났습니다
1.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 이의신청서 작성 및 가해자 형사합의 추진을 민사 사건과 패키지로 함께 진행해 주실 수 있는지 여부
2. 다발성 골절에 대한 의무기록 판독 및 향후 후유장해율 극대화 가능 여부
3. 다발성 골절로 거동이 어려워 현재 부산 가족 집에서 요양 중이므로, 서울 방문 없이 서류/유선 중심의 100% 비대면 수임이 가능한지 여부
4. 초기 착수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최종 보상금 수령 시 정산하는 성공보수 약정 가능 여부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