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9-25 16:45
조회수
26
제목

[부상사고] 중상해] 화물차 2회 역과 다발성 골절 / 불송치 이의신청 및 화물공제 손해배상 상담 요청

피해자생년월일
0006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골 골절 경골 골절 비골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 개요]
- 사고일시: 2026년 7월 9일
- 사고장소: 경기 용인 물류센터 내 횡단보도
- 사고경위: 보행 중 전방주시를 태만한 화물 탑차에 충격된 후, 차체에 2회 역과당함.
- 상해진단: 다발성 골절 등 중상해 (현재 거동 불가 상태로 요양 및 치료 중)

[형사 사건 진행 상태 및 문제점]
1.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8월에 '불송치(공소권 없음)' 조기 종결함. (수원지검 송부 사건번호: 2026형제23876호)
2. 가해 운전자의 사과도 전혀 없는 상태여서, 교특법상 '중상해' 및 횡단보도 과실을 적극 주장하여 검찰(수원지검)에 정식 '불송치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민사 및 산재 진행 현황]
- 현재 화물공제 지불보증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 향후 화물공제 상대 후유장해(맥브라이드 장해율) 입증 및 정당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합니다.

당일 알바로 하루 갔다가 회사에서 식사 휴게시간에 밖에 밥먹고 오라해서 먹고 돌아오다가 사고 났습니다
1.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 이의신청서 작성 및 가해자 형사합의 추진을 민사 사건과 패키지로 함께 진행해 주실 수 있는지 여부
2. 다발성 골절에 대한 의무기록 판독 및 향후 후유장해율 극대화 가능 여부
3. 다발성 골절로 거동이 어려워 현재 부산 가족 집에서 요양 중이므로, 서울 방문 없이 서류/유선 중심의 100% 비대면 수임이 가능한지 여부
4. 초기 착수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최종 보상금 수령 시 정산하는 성공보수 약정 가능 여부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