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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2-05 21:03
조회수
1,241
제목

[부상사고] 버스하치시 골절수술

피해자생년월일
1952.7.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9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버스기사 과실 없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대퇴 전자간 분쇄 골절/도수정복및감마네일고정수술/한달+3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00만원

본문

저희 어머니가 버스 하차시 골절 사고 올해 초에 대퇴부 분쇄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버스회사에서는 대인 접수 안해준다 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햇엇는데..제가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신고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버스 지부로 보낼 준비중이였는데 갑자기 버스보험회사(버스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단서 .치료비 상세 내역서 .초진차트 .수술 기록지 .방사선 판독지 .방사선자료 CD복사 준비하면 직원을 보낼테니 달라고 보험사는 500정도면 되냐고 제가 병원비 400만원+휴업 손해비100만원으로 진흥원에 글을 남겼고 보험사는 이정도면 버스회사에 얘기해서 해결 해보겠다고 합니다. 합의금은 말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후 한달 뒤에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다가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며 수술병원에서 휴유 장애는 없다고 하는데.. 다리를 살짝 절면서 걸어 다니십니다.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사고전에 원래 공장을 다니셨는데 해고를 당하시고 수입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버스cctv영상은 하나만 제공 받았고 버스가 정차할때 앞으로가 아닌 뒤로 넘어져서 다른 cctv영상도 요청 하였지만 못받았습니다. 버스회사에서는 기사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를경우 합의금은 못 받을까요?

지금도 10개월 지난 지금도 다리를 절면서 걸으시는데 휴유장애가 없는게 맞을까요?

합의금은 받는다면 얼마정도일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친께서 조속히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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