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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2-11 14:58
조회수
1,405
제목

[부상사고] 1차선 고속도로 후방추돌사고

피해자생년월일
2000012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무릎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0만원

본문

11월15일 90키로 주행중에 뒷차가와서 박았습니다 연쇄적 정차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책임보험 밖에 없다는말을듣고 사고이후에 무보험차상해를 해놓고 통원치료중입니다 MRI를찍고 진단은 염좌 그런데 12월11일자로 무보험차상해 담당자에게 전화가와서 책임보험안에서 합의하는게 더 좋을수 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무보험차상해로 가게되면 합의금이 적어질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책임보험에서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 무보험차상해로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 아직 허리통증때문에 치료를 더 원하는데 차후에 뭐가 더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해 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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