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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2-04 12:42
조회수
1,710
제목

[부상사고] 무보험차상해 및 산재와 형사합의금 공제, 소송 진행 가능 여부

피해자생년월일
199109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10만원 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 안 정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평면의 골절, 폐쇄성, (후방삽자인대 견면 골절),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이마의 표재성 손상 NOS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1. 제 동생이 오토바이로 퀵서비스를 하다가 불법유턴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제 동생은 우회전이었습니다.


2. 상대방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능하여 저희 엄마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고 대법원 2014두724 판결 취지에 따라 산재로도 처리할 생각입니다.


3. 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을 신호위반으로 12대중과실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질의는 무보험차상해와 산재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형사합의금이 공제가 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지입니다. [가. 가해자는 위로금 명목으로 피해자(측)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 위 금원은 가해자 본인의 형사상 처벌을 감면받기 위한 것으로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포함한다)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별개임)을 확약하고 이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 특약사항을 부가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도 되는 지 아니면 판례는 당사자의 형사합의금 성질에 관한 약정과 상관없이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무조건 본다면 위자료로 명시하여 합의하는 게 좋을 지 등 궁금합니다.


5. 저는 최대한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당하게 손해를 배상받고 싶은데 통상 약관상 배상금보다는 법원이 계산하는 배상금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산정과 관련하여 장해가 있을지 여부, 이마에 보면 찢어진 상처가 있는데 아마 표재성 손상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추상으로 봐서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등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올려 주신   상담건에 대한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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