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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2-28 21:35
조회수
977
제목

[부상사고] 신호없는횡단보도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했습니다. 좌측차량오는 것만 신경쓰다가 우측에서 사람이 지나가는것을 못보고 출발해서 살짝 밀쳤네요. 사고나서 응급신고하였고 경찰에도 사고로 접수되어서 이에대한 좋은 해결책 등을 상담받고 선임여부진행하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중 하나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본 사고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남겨주신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답글로 대신하니 추가문의 또는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문의를 다시 남겨주시거나 윤앤리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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