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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3-18 20:33
조회수
1,569
제목

[부상사고] 무보험차사고 가해자는 처벌을 안받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406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8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또는 2 0 %도 가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일 통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5년 2월17일 완전 무보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가 2월 5일 자로 보험 만료가 되었고 사고 당시 가해자 할아버지 말이 딸명이에 보험이고 2월 5일자로 만료 가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18일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신고당시 수사관분이 확인했을때는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몇일후 다시 확인하시 사고 당일 보험이 가입되었서 무보험으로 처벌이 어렵다 라고 합니다 상대가 보험 접수를 해야 정확한 보험 가입 시간을 알수 있으나 상대가 보험 접수를 안해 보험 가입후 사고가 났는지 사고가 나고 가입을 했는지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상태에서 상대는 경찰 조사도 안받고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 당일 구토후 병원에서 진료 를 받고 서류등을 경찰서에 제출 했으나 병원 진료가 1회라서 대법원 판례 2016도15018 에 따라 상해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무보험 차사고 라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 병원비가 10만원 넘게나와 병원일 계속 가면 가해자 할아버지가 전부 부담해야 할꺼 같아 1회만 가고 더이상 안갔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에서는 상해도 안정 안해주고 무보험차 처벌도 안하고 경찰 조사도 안하는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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