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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5-14 15:13
조회수
874
제목

[부상사고] 차대이륜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9602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5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의 염좌및긴장, 발목삼각인대의 염좌및긴장, 어깨관절의 염좌및긴장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대인95만원 대물미정

본문

차대이륜차사고로 제가 이륜차 1차선 운행중 2차선 SUV차량이 정차중인 택시를 피해서 1차선으로 넘어오면서 저의 오른쪽후방을 가격 발을 다친상황입니다.(CCTV영상 유)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측에 100대0으로 조정중이며 명확한 과실유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상태이며, 피해자 본인은 통원치료중(2주째)입니다. 대물 보상 합의에 관해서 사고당시 파손된 신발,헬멧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 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약관상의 이유로 보상을 거부 하였습니다.(헬멧은 가능, 과실비율 산출후 보상) 그동안 이륜차 보호장구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느정도 해주는걸로 알고있었으나 약관상의 이유로 보상을 해주지않는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보험사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한다고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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