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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1-02 16:08
조회수
1,25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접촉사고 및 과실비율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94.8.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차선변경중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사고가 제법 크게나서 차량 파손도 심하고 저도 3주진단을 받은상황입니다.

저는 제 갈길만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을 뿐인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담요청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저희는 경미한 교통사고 및 물피상담은 답변이 제한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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