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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1-08 20:32
조회수
1,325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 / 한정승인 진행 후 가해자 보험사로 부터 책임보험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면 유족 고유재산으로 인정 되나요?

피해자생년월일
6405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망자)자전거 vs 차 사고 / 응급실 이동 후 30분 정도 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8억 예상

본문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은 거의 없으시며 빚이 좀 있으시길래 한정승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가해자 자동차 보험사에서 책임보험 한도액을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1.8억)

가해자 자동차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 고인의 재산이 아닌 유족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유족의 권리로 인정이 되려면 보험사와 합의할 때 어떠한 문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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