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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1-21 16:51
조회수
1,062
제목

[부상사고] 부상합의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55년4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양측치골및 천골골절, 안면부 관골,안와골골절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어머님꼐서 무단횡단하시다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입원가료 중입니다.

처음 사고를 입어 경황이 없어 인터넷 검색을 하다 상담신을 하게되었습니다.

부상은 여러군데 상해를 입었는데 특히 골반골절과 안면부 굴절이 부상정도가 심합니다.

수술은 하지않았지만  움직일수도 없고 삭사도 제대로 하지못해 간병인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장기간동안 간병인을  써야할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로 가해자를 형사처벌을 시킬수가 있는지와  보험사로 부터는 어떤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저희한테 불리한 점은 어떤 것이있는지  답변을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올리신 질문글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친께서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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