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고요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판정 받았습니다.사고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우회전 하는 자동차하고 충돌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인해서 부상자는 정형외과 다리 골절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혈전이 발생해서 심정지까지 발생하여 타 병원으로 긴급이송 되어 폐색전증 제거 수술을 하고 재활병원에서 7개월 재활 후 현재 퇴원하고 집에서 재활 중입니다.하지만 심정지 상태에서 뇌경색까지 발생해서 현재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부분마비까지 발생 하여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상대 보험사는 현재 개호시간 여명기간 과실비율을 제시하여 합의를 하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우선, 대략적인 안내를 드렸습니다.
요청드린 의료관련 자료 준비되시면 연락주시고 내방해 주십시오.
본 건은 말씀 드린대로 보험사제시액으로 종결할 사건이 아닌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건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히 쾌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