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술에 취해 버스전용차로에 서계시다 버스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1월31일 사고 - 2월3일 사망 판정.
버스운전기사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였다로 결론 되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 입니다.
형사 조정을 위해 만나기로 한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60년생이며, 관리실에서 월 100만원 가량 소득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세금은 은 안내셨던 것 같습니다)
1.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형사합의금 및 보험금 금액
2. 변호사님께 드려야 하는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부친사고건 관련 몇가지 문의드릴 부분이 있어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