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1-01 09:01
조회수
1,261
제목

[부상사고] 자전거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어제 사고가났습니다 저희아이가 자전거를타고가다가 우회전 횡단보도 끝에 불법주차 노랑선두줄 있는데 차를주차를해놔서 옆쪽에 살짝 박았는데 차주가 견적을 780만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과잉견적이라 생각이듭니다. 이거 민사소송진행해도 될까요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공지에 나와있듯이 저희 윤앤리는 교통사고 중상해, 개호, 사망 전문으로, 경미한 부상 및 물피상담은 상담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