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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1-07 11:22
조회수
1,78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후 치료지불보증 중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관련 상담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2023년 07월경 상대방 차량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과실비율 100 대 0으로 

담당경찰서에서는 가해자가 벌금을 내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라고 하고,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대인담당자의 연락이 전무한 상황이고, 

치료에 대한 지불보증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현재는 개인비용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꾸준히 병원치료를 진행하는 중인데, 피해자는 향후 치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개인비용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답변은  구체적 내용을 좀 더 청취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 유선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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