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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1-20 11:34
조회수
1,178
제목

[부상사고] 음주운전자의 중앙선침범 피해

피해자생년월일
1952.12.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23년 소득 35백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추간판전위/경추,요추 염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미합의

본문

면허취소수준 음주운전자의 중앙선침범사고의 피해자입니다.가해자는 형사합의를 거부하고,벌금처분으로 종결처리된

상태입니다.현재 병원치료중이며 보험사와도 합의 안된 상태입니다.보험사와 합의와 별개로 가해자측에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해 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사고처리나, 소송진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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