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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2-20 17:20
조회수
1,173
제목

[부상사고] 복부 장기수술후유증과 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86년6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4,8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다발성늑골골절,폐손상, 비장,간장,소장손상,복막염, 절제술시행후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지난달에 회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중  역주행하던 차량에  가슴과 복부쪽을 심하게 충격당했습니다.

이로인해  갈비뼈골절과  복부 소장과 비장, 간손상을 입었습니다.

소장일부를 절제하고, 비장도 절제했습니다.

아직 입원중이고 조만간 퇴원을 할 예정인데, 지인소개로 손해사정인에게 물어보니 장애는 비장만해당되고 나머지 장

기손상이나 골절은 대상이 안된다고합니다.

이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현재 직장엔 병가처리를 하고있고 휴직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만일 퇴원을 하게된다면 휴업손실을 어떻게 인정되나요?

또한 언제쯤 합의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맞나요?

주변에선 손해사정쪽보다는 소송이 유리하므로 변호사쪽을 의뢰하는것이 좋다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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