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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2-03 13:34
조회수
1,318
제목

[개호사고]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5:5

피해자생년월일
1971.04.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5: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폐색전증으로 인한 뇌경색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억1천

본문

자전거 운전자고요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판정 받았습니다.사고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우회전 하는 자동차하고 충돌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인해서 부상자는 정형외과 다리 골절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혈전이 발생해서 심정지까지 발생하여 타 병원으로 긴급이송 되어 폐색전증 제거 수술을 하고 재활병원에서 7개월 재활 후 현재 퇴원하고 집에서 재활 중입니다.하지만 심정지 상태에서 뇌경색까지 발생해서 현재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부분마비까지 발생 하여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상대 보험사는 현재 개호시간 여명기간 과실비율을 제시하여 합의를 하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우선, 대략적인 안내를 드렸습니다.


요청드린 의료관련  자료 준비되시면  연락주시고 내방해 주십시오.


본 건은 말씀 드린대로 보험사제시액으로 종결할 사건이 아닌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건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히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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