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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2-20 14:06
조회수
1,067
제목

[부상사고] 전동킥보드와의 사고로 인한 치아파절

피해자생년월일
1701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치아파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소송관련해서 문의 남깁니다.


일단 상황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초등학교 앞 인도에서 본인자녀(17년생)가 신호 대기중 공유 전동 킥보드(2명의 미성년자)와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져 앞니가 파절되는 사고.


2. 사건 일시 : 2024년 12월 13일 


3. 진행 상황 : 해당일에 부모와 연락하여 사과 받고 치료 후 다시 연락을 하기로 함.

경찰 사고 접수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향후 진로가 걱정되어 경찰서 방문만 하고 접수는 보류.

치과 진료가 어느정도 진행 되어 잇몸이나 신경쪽의 추가 후유증은 없는것 같아 합의 하려고 했으나 서로 합의액에 차이가 있어 소송 진행 하려고 함.


4. 양측 제시 합의 금액

가해자 제시 액수 : 300만원

피해자 제시 액수 : 1000만원(현재까지 치료비 와 향후치료계획서 약 500 + 위자료 500)


5. 문의사항

착수금이 어느정도 인지.

소송을 진행할지 합의액을 조정해서 원만하게 합의할지.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만한 건은 아니라 보여지나, 간단한 설명은 따로 유선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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