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2-25 15:25
조회수
97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관련

피해자생년월일
199106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대략 21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오른쪽다리 비골골절과 경골 개방성골절 (S82221-1), 오른쪽어깨 골절 (S42250)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미정

본문

사건경위 사건개요 : 2024.09.04 출근중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건너다 자동차 대 사람으로 사고 났습니다 과실비울 : 0(본인):100(차주) 상대방쪽에서 과실을 인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상해 상태 : 오른쪽다리 비골골절과 경골 개방성골절 (S82221-1), 오른쪽어깨 골절 (S42250) 입원 : 정형외과+한방병원 합해서 12주 입원이였습나다. 현재 상태 : 어깨쪽 골절은 완치상태라고 하셨는데, 다리의 경우 아직 회복단계이고 걸을때 목발이 필요합니다 아직 고정핀 제거수술하기 전이고 외래진료를 달에 한번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양해해주셔서 휴무상태(24.09월부터 25.02월까지) 였고 올해 3월부터 복직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합의는 핀제거수술 후 완치 상태에 할 생각인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합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나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건은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만한 사안은 아니어, 적정 시점에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향후 합의에 관해  간단한 조언은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