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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2-27 08:08
조회수
1,121
제목

[사망사고] 민사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3510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 소득 5백만원 ㆍ노령연금 3백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56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3백만원

본문

89세 아버지가 가해자 100프로 과실 교통사고로 56일 후 사망(농사하고 계심) ㅡ 주치병원 교통사고 후휴증으로 사망 ㅡ보험청구 관련 자문 병원 진단 ㆍ고령으로 회복능력 저하 40프로 사고기여도 60프로 ㅡ 손해사정 총 98백만원(사망 위자료5천ㆍ장해손해ㆍ장례비ㆍ휴업손해ㆍ간병비 등 48백만) ㅡ60프로 적용 54백만원 ㅡ보험사 53백만원 합의 제안 * 60프로 적용에 대해 민사소송 시 크게 차이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렸던 답변 참조하시고,  운전자보험 형사합의로 잘 마무리하시면,


소송비용과 기간 감안해  보험사와 소진행치 마시고,  합의로 마무리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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