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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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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3-06 18:29
조회수
1,512
제목

[부상사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후 후유장애로 추가합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93051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합의한 이후에 후유장해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2년 4월 2일 사고가 났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상대방은 차량운전자입니다 차량운전자가 보복운전으로 제 후방을 추돌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이후 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4월13일  4월22일 두차례 무릎 수술을 하였고 진단명은 좌측 슬관절 견골 외측 고평부 골절 (관절내 ,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착부 견열골절 두가지입니다 수술이후 4월28일에 보험사와 5000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한상태로 사고 26일 정도만에 빠른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어린 아들 둘이 있어서 생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보험사와 손해사정사에 의견을 듣고 만족하진 못했지만 합의를 하게 되었고 가해자는 보복운전으로 특수상해로 실형 1년6월을 받았고 저와 1000만원에 합의를 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무릎통증이나 동요가 심해서 집에서 쉬면서 지내다가 아무래도 무릎에 장애가 생긴가 같아서 24년에 국민연금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무릎동요 측정을 하였고 동요가 2cm 정도 확인이 되어서 24년 10월경 경증장애인 등록이 되었습니다 합의후 거의 3년정도 지났고 장애는 그때사고로 인한게 확실한대 이런경우 장해로 인한 추가 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합의당시 보험사 센터장이 와서 직접합의서를 받아갔고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위자료 휴업손해 입원 간병비 핀제거 비용,향후 성형비 상실수익액 기타) 단 향후일체의 권리포기 조건이면 그 증거로서 권리포기서 작성함 이렇게 자필로 쓴 합의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합의서를 쓴 경우에도 장해로 인한 추가 합의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현재 93년생 만으로 32살이고 장해가 인정됬으면 거의 1억원정도에 합의금 차이가 있을거 같인대 권리포기 합의서를 작성해서 소송으로도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사건진행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 입회 하에서  본인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후 이뤄진 합의라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합의 내용을 보면 2차례 고평부골절과 후십자견열골절에 대한 내고정수술을 하였고, 주치의로 부터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향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뤄진 점과 , 합의금 산정내용에  강직장해라 하여 예상장해를 임의로 정해 합의를 하였는데, 그 당시 강직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기브스를 하고 있었기에  단순히 예상 강직장해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합의금 산출내역을 보아야겠지만,  대략, 위자료와 휴업손해,예상 강직장해일실수익, 그리고 향후치료비용등을 합산하여 5,000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께서 2024년  국밈연금 장애신청을 위해 동요검사를 실시한 후  장애인등록을 하면서 동요 20미리와 동요장해가 심각할 정도란 사실을 알았기에,  그때로 부터  후우장해에 대한 청구시효는 기산된다고 보면 되겠고, 현재  동요  미리를 보면 맥브라이드장해율은 29% 영구장해에 해당되고, 이런 장해를  합의당시에 알았다면  그 정도의 금액에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후유장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한편, 현재 후십자인대 동요에 대헤 재건수술을 요하는 상태인데, 후십자인대는 현재 동요상태라면 수술을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므로, 만일 수술을 하고난 후에 장해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사소견이 나온다면 그 부분이 약간 변수가 될 수는 있으나,  큰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 청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예상 손해액에서 기지급받은 5,000만원을 제하고 청구하는 방안과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청구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실익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검토한 이후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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