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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3-11 14:48
조회수
967
제목

[부상사고] 이륜차가 자전거 추돌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0년5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3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쇄골분쇄골절, 금속판고정술,10일간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사고경위는 자전거 도로에서 이륜오토바이가 자전거를 추돌하여  자전거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임.

부상명은 좌측 쇄골부위 골절상을 입고 금속판 고정수술을 시행받은 상태임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치료를 받고있음.

직업 및 소득은 직장을 다니다 사고로  병가신청을 내었고, 하루빨리 복직을 해야하는 상황임.

10일간 입원후 현재 퇴원하였으며 통원치료중임.


문의드릴 내용은


가해자가 합의요청을 해올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무보험차상해보험사와 향후에  후유증을 포함하여 민사합의를 진행시 유의할점은 무엇이며, 

전문가에게 의뢰를 요청한다면 그시기는  언제로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 잘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  유선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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