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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3-16 09:05
조회수
1,025
제목

[부상사고] 무보험사고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30대여자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2주진단에통원한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2세아들이무보험으로엄마차로신호위반과실100%사고 를냈습니다 상대는 2주진단에통원치료한다고합니다 대물은변제를했고 검찰에송치된상태입니다 상대는첨엔1000만원800에서500에서최종300에 형사합의만해준다고하는데 합의안하고 민사합의금공탁해도되는건지궁금합니다

답변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입니다.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대해 우려가 된다라면 민사합의금을 공탁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인 검찰단계에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자녀분에게 경미한 벌금형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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