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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3-17 10:38
조회수
962
제목

[부상사고]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5.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30만원/월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골 경부 골절/반치환술/16주(최초8주, 추가8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10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과실 100:0)로 아버지께서 좌측 고관절 경부 골절로 반치환술을 받고 

회복중에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휴업손해 산정 : 

아버지는 매년 4월에 근로계약 갱신하셨고, 2024년 10월 교통사고로 퇴직하게 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퇴사하여 당연히 전체 입원기간 16주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험사측은 '왜 퇴사했냐? 그래서 최초 8주만 해당된다' 는 소리를 합니다.

너무 괘씸합니다. 근로계약서(2025.04까지)도 있는데, 입원기간 16주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또한, 실월평균소득이 아닌 일반노동임금 적용은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지요? 특인제도에서 주장할 수도 있나요?

안된다면, 월평균소득은 세후로 적용이 되는지요?

ex) 보험사 산정 계산식 : 2,143,403(세후) x 56 x 85% / 30


2. 상실수익 산정 :

인공관절치환술은 영구장해로 인정되어 맥브라이드 15% 장해율이 인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보험사는 '빨리 합의해야지 장해율 15%로 상실수익 산정된다. 병원에서 완치판정나면 장해율이 떨어져서 상실수익이

낮아진다' 라는 소리를 해댑니다.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3. 부상(위자료) 상해급수 산정 :

지난 답변에서 상해급수 1급으로 판단하셨는데 삼성화재는 2급으로 인정하더군요.

혹시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도 있을까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재차 방문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리신 추가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휴업손해산정

보험사 손해액 산정방식에는  약관 지급기준 산정안과  소예사판결액 산정(특인제도)방안이 있습니다.

양자는  항목과 사안에 따라 계산방식에 유불리가 있는데,


본 건을 살펴보면,

연세가 만 65세이상의 근로자인 경우엔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휴업손해액은  근로계약서상 잔여기간내에  입원기간으로 산정함이 옳다고 봅니다.  약관상 산정은 세후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약관상 휴업손해액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로 산정이 되므로,  급여 일일 산정액/30일x 85%x 휴업일수(입원기간)

 


2.상실수익액 산정

인공관절치환수술은 그 자체로 맥브라이드 장해항목에 노동상실율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치료기간과 관계가 없으며, 그 외 향후 여명기간을 고려 내용년수 15-20년을기준하여 수술비용(재료비포함)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연세를 고려하면 만80세 기대여명이 약8년정도 남아 있어  향후 재수술비용 청구는 어렵습니다.


3.부상 상해급수산정

비구부가 아닌 고관절  대퇴골두 수술을 시행한 경우엔 2급을 적용함이 맞습니다.(*골반 비구부골절 수술 시엔 1급 적용함)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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