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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4-09 09:44
조회수
1,144
제목

[개호사고] 미성년자 무면허 오토바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200905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찰과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가해자 2009년생 청소년

사고개요 2025년 4월 8일 밤 11시경 친구의 아는형의 오토바이를 졸라서 타게됨.

         주차되어있던 봉고차 앞 범퍼가 찌그러짐.

         운전한 오토바이 파손(폐차위기)


이럴경우 피해차량의 손해와 오토바이 손해까지 배상해야하는걸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나 물적피해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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