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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2-18 12:36
조회수
1,097
제목

[사망사고]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계시다가 별세하셨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3410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고향에서 농사 20마지기 경작하셨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낮에 무단횡단으로 일부 과실 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병원에 들어 누워 욕창이 생기고 장기간 입원으로 노쇠하여 회복을 못하고 83세 별세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가 손해사정인을 찾아 의뢰하여 손해사정인 위탁수수료 포함 1400만원은 부친통장으로 입금

본문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이륜차에 의해 시골 읍내에서 대낮에 도로를 건너다가 76세되는 노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치어 뇌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2016년9월16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사고현황)

-사고일시 : 2012년 5월경

- 사고장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내 2차선 도로를 건너다가 다침

-사고일시 : 뇌를 다쳐 병원에 계시다가 2016년 9월 별세


(추진결과)

- 오토바이 운전자는 돈이 없어 나몰라라 하고 배를 째라는 식으로 버팀

- 장흥경찰서 수사과 교통사고 전문경찰이 조서작성후 검찰로 송치

- 검찰에서는 장흥법원으로 기소하여 징역10월에 2년집행유예형 선고(공탁금 500만원)

- 항소해줄것을 요청하여 검찰에서 항소

   항소심인 광주지방벙원 형사부에서 항소 기각 확정됨(공탁금 500만원)


신청인 장남 이응춘 010-5235-0477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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