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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3-07 12:42
조회수
925
제목

[부상사고] .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형사건에 대해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어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관련한 보험사 청구및 합의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추후 피해보상액 산정이 어려우니, 충분한 치료후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팔요하시면 합의진행에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부상정도로 보아서는 영구장해 인정은 어려울 것이며,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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