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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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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14 14:20
조회수
1,051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 이후 한정승인 완료 상태에서 가해자 보험금 지급

피해자생년월일
4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1억

본문

재작년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빚만 있으신 상태라 한정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고까지 다 마무리되고 1년 정도 경과하였는데, 아직 가해자 보험사와 손해보험금 합의를 안한 상태입니다.


얼마전 연락이 와서 1.1억 제시를 받았는데, 이 금액이 기존에 아버지 빚보다 적은 금액이네요.


이걸 받고 빚을 갚아야 하는건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올리신 질의 답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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