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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1-17 11:25
조회수
1,396
제목

[부상사고] 인도에서 킥보드 사고 (본인피해자)

피해자생년월일
1991 10 0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아킬래스건힘줄의 손상 감각신경송상의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험사 아직 처리중 제시 x, 형사합의금 문의

본문

안녕하세요

약 4개월전 사고 인데요 제가 인도에 걸어가는 도중 뒤에서 주행하고있는 킥보드가와서

아킬레스건 염좌 신경휴유증및 전치 2주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사고 때문에 다니던 현장직인 회사에 한달 정도 더일하고 그만두었구요


사고 당시 경황이없어 경찰신고는 안했고 가해자측 보험사측에서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는 사고이니 

경찰에 신고 하거나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보험처리도 마무리가 되는 중이니 형사합의는 언제쯤 진행 하냐고 여쭤봤습니다.


다음주에쯤 스케줄 확인하시고 합의서 들고오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요점은 보도침범에 대한 12대중과실로인한 형사합의금은 얼마를 받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법령상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실무적으로 진단주수별로 50~100만원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제시하더라도 관계없는 부분이나 합의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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