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2-26 21:05
조회수
1,006
제목

[부상사고] 후유장애

피해자생년월일
197701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배달대행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횡돌기골절 2.3.4.5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합의를 하였는데 그후 계속아파서 후유장애 한시 25%한시3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궁금해. 상담좀 받아볼려고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