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택시기사) 2차선 좌회전
신호받고 승객3명 태우고 출발 중이었고
맞은편 오토바이가 시속50~60km로
신호위반한 상태로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측 보험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베트남분이었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니
부상 12~13등급 정도 받을꺼다
신고할라면 해라라고 하길래
교통계가서 사건 접수하고 왔는데
신호위반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합의금이 크지 않나용?
일단 한방병원 가서 진료받기로 했구요~
12대 중대과실이기 때문에 개인합의와 보험사 합의를 따로 보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