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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9-02 19:34
조회수
1,455
제목

[사망사고] 운전미숙으로인한동승자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운전자 과실로 동승자 사망사고인데요 현재 경찰조사는 받고 과실 인정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가입되어있고 현재 자동차보험사 보상담담자와 운전자가 피해자 유족에게 연락하니 본인들이 연락한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1. 이대로 기다리고있어도 되는지 여부와 2 피해자 합의시 유족의 범위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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