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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9-14 04:02
조회수
1,316
제목

[부상사고] 뺑소니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96053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정차되어 있던 차량 옆을 지나가다가 차량이 제가 있는 줄 몰랐는지 툭 하고 치고 갔습니다.

차량번호를 몰라 경찰서에 신고 한 상태고 현장 CCTV확보 후 사고 확인 인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추후 차량 추적중 이니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회사를 다니고 있어 입원은 못하고 통원치료 2일째 입니다 (한방병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고 

민사/형사 소송도 추후에 해야할까요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아직 뺑소니 범을 잡지 못해 보험사에 따로 청구한건 없습니다 곧 잡히면 한번에 할 생각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내용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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