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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9-25 18:21
조회수
1,323
제목

[부상사고] 버스안 넘어짐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46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없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잘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척추3번 압박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00만

본문

어머니(46년생) 께서  버스탑승중 승장장앞 신호등 신호받으려고 급출 발로 넘어지심

척추3번 앞박골절  (사고 3년전 협착증 수술로 척추 4-5번 고정술수 )

첫번째수술 시멘트시술후 경과가 좋지않아  2차수술로 12345번 척추 고정술 수수하셧고요 후유장애  40%  받은 상태입나다

3달 입원 하셧구요  간병비만 900만 쓴상테입니다  

버스 조합 측에서 합의금 700만 이라고 통보가 왔네요

어머니 몸다 망가지셧는데   700만원에 합의 하는게 맞을까요  소송가는게 맞나 십네요  

소송 가능하면  01045067344 로 전화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친의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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