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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0-07 22:08
조회수
1,23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9년8월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음식배달 대행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방 100프로 신호위반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중족골 124 입방골ㆍ설상골 골절 (페쇠성 보전치료)사고1년후 요추추간판 파열 및 뿌리신경병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합의

본문

2023년 3월10일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입니다 상대방 신호위반 100프로 사고 이며 상대보험 책임보험 입니다 음식배달중 사고이며 상대 책임보험 이라 산재로 처리 하였습니다 좌측발 중족골 124골절 입방골ㆍ설상골 골절상입니다 요양 종결후 좌측발 발가락에 굴신장해 및 위약감 까치발들기 등이 안되고있어 최초요양병원 수차례 방문 증상 호전 없음을 주장을 해도 운동부족 이다 기다려라 라고만해서 1년이 지나서 대학병원 문진에서 신경전도ㆍ근전도ㆍmri 검사에서 추간판파열 및 신경뿌리병증 으로 인한 증상. 이라는 사고 기여도 75프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 이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진터라 해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해서 불승인ㆍ 심사청구 신청에서도 불승인 받았습니다 ᆢ 불승인 사유는. 두번다 추간판탈출 및 재요양 의학적 인과관계 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 입니다 이번 사고이전 없었던 추간판 및 족부들 증상들인데 불승인 이 이해가 가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사고이후 1년7개월 이나 지났는데도 증상 호전없이그대로 입니다ᆢ 다른 대학병원 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하는건지 ㅠ 상대방 책임보험사 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하는건가요? 다친 장본인은 장해가 남아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병원 다니느라 애로사항 이만저만 이 아닌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해 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사고처리나, 소송진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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